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및 재기 지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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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환경의 변화와 여러 위기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및 재기 지원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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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및 재기 지원 가이드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

① 대출 상환기간 연장으로 숨통 트이는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직접대출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이고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했던 조건이 완전히 폐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개별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다면 8월 중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무조정팀(042-363-7241)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②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기회

은행이나 비은행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연 7% 이상)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이제 이러한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연 4.5%,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대출받은 금액은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 대출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이며, 대출받은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심 있는 소상공인은 8월 중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044-363-7204)으로 연락하세요.

③ 보증부대출 상환기간 연장으로 경영 안정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을 통해 대출(보증부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존의 보증부대출을 신규보증으로 전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며, NICE평가정보의 개인신용점수(CB)가 744점 이하인 경우 산출보증료율에서 0.2%p를 추가로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7월 3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보증서를 발급받은 지역신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보다 유연한 상환 계획을 세우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①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코로나19 팬데믹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정비용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이 6천만 원 이하인 취약 소상공인까지 20만 원의 전기료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고정비용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착한임대인’ 제도 연장

‘착한임대인’ 제도가 2025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이 혜택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임대료 인하 합의서
  • 세금계산서
  • 임차인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인서

이 서류들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연장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

① 채무조정을 통한 새로운 출발 지원

경영난으로 사업 정리를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증액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도 확대되어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2026년 12월까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② 점포철거비 지원 확대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던 점포철거비가 최대 4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지원을 받고 싶다면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02)이나 희망리턴패키지 콜센터(1800-598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③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취업을 원하는 폐업 소상공인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에서 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년간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1인당)의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06),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콜센터(1800-5981)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및 재기 지원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각 지원 제도의 세부 사항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