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라면 어떤 것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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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지만, 중복가입으로 인한 문제점과 제도 변화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손보험의 개념과 중복가입 문제, 그리고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라면 어떤 것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라면 어떤 것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까?



실손보험이란?

실손보험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장받고 있지만, 여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 즉 환자 본인이 실제로 낸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게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을 나누어 보장해줍니다. 급여 부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의 80~9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부분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으로, 실손보험을 통해 70~80% 정도를 보장받게 됩니다.

중복가입의 문제점

그런데 문제는 실손보험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가입자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 이상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을 동시에 가입해 두 보험료를 모두 내고 있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가입이 문제가 되자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단체실손보험 가입자라면 개인실손보험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중지기간 동안에는 개인실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단체실손보험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 등으로 단체실손보험 자격을 잃게 되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개인실손보험을 그대로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제도 변화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복가입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3월 기준으로 전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133만 명 중 95%인 127만 명 정도가 단체실손보험을 통해 중복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부터 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도 개인이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단체실손보험은 중지할 수 없었지만, 현재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단체실손을 일시중지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실손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 중 어떤 보험을 중지할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개인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유리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실손보험의 보장범위와 보장금액이 더 큰 경우입니다. 중복가입이 되어있어도 개인실손을 중지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보장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실손보험은 하나의 질병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지만, 단체실손보험은 몇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로 한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단체실손은 질병보다는 상해 때문에 생긴 의료비만 보장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1세대에서 3세대 정도의 오래된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 병원을 자주 가는 경우입니다. 단체실손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하기 때문에 최소 4세대 이후의 보험 내용만 적용됩니다. 반면 개인실손보험은 4세대 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도 같은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 가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인데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 분이라면 개인실손을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체실손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반대로 단체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병원을 자주 가지 않고 1세대나 2세대 정도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1세대나 2세대 개인실손보험은 보장범위가 넓기는 하지만 보험료가 매우 비싼 편입니다. 당장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다면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해두고 비교적 저렴한 단체실손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을 재개하면 됩니다.

현행 제도상 개인실손을 재개할 때는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퇴직 시점에 판매 중인 실손보험으로 변경되는데요. 앞으로는 기존 실손보험과 신규 실손보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15년마다 재가입해야 하며, 2021년 7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5년마다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재가입 시점에서 보장내용이 변경되므로, 이 시기 이후 가입자라면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신규 실손보험 내용으로 보장을 받게 됩니다.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가 환급보험료로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이 환급보험료가 회사에 귀속되었지만, 앞으로는 개인에게 직접 지급될 예정입니다.

제도 개선사항

정부에서는 실손보험 중복가입 및 제도 활용 저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실손보험 보험금을 지급할 때마다 ‘실손보험이 중복가입 되어있고 단체나 개인보험 중 하나를 중지할 수 있다’는 안내문구를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는 경우에도 개인에게 환급보험료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단체실손 가입자가 퇴직하면 납입했던 보험료의 일부가 회사에 귀속되었지만, 앞으로는 개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의료비 보장 체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라면 어떤 것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손보험은 우리 삶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선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실손보험 선택과 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