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될 새로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병원을 잘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험료를 반환하고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앞으로 5년간 바뀌는 국민간강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앞으로 5년간 이렇게 바뀝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루인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새로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계획에는 병원 이용 행태에 따른 보험료 반환 및 패널티 적용, 공공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새로운 변화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병원을 잘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부의 나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원 이용 패턴에 따른 보험료 반환 및 패널티
기존에는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면서도 실제로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획에 따르면, 병원을 잘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의 10%를 바우처 형태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 바우처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병원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80회를 초과할 경우 경고를 받고, 365회를 초과하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공의료 행위 강화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거나 약을 처방하는 등의 행위에 따라 비용이 책정됩니다. 이런 방식은 환자가 많지 않은 지역 의료진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의료 행위를 하는 분야에 불리한 구조입니다. 새 계획에서는 중증환자나 응급환자 치료, 소아과 진료 등에 수가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보상을 강화합니다. 또한 응급실이나 지역 병원, 고위험 분만 등 공공의료 목적을 가진 의료 행위에는 추가로 수가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 병원에 대한 보상
지금까지는 환자를 많이 받는 병원이 수가를 더 많이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자에게 더 세심하고 품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정 부분 예산을 별도로 할당하여, 의료의 질에 따라 수가를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은 앞으로 2년 안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이 비율의 조정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향후 5년간 바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발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료보험은 많이 버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소득재분배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