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온라인 부업에 도전하다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오늘 처음으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처음 계산서를 발행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홈택스에서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요즘은 온라인 패시브 부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 대부분 개인으로 등록을 해서 정산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정산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가 홈택스에서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계산서 발행을 위한 홈텍스 들어가기
네이버나 구글에서 “홈택스”로 검색한 후, 첫 번째 결과로 나오는 “국세청 홈택스”를 클릭하여 방문하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후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한 후 인증방법을 선택해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인증방법은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면 되며, 저는 간편인증이 간단하고 편리하여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전자계산서 계산서 발행하기
로그인한 후, 상단에 있는 “사업장선택”을 클릭합니다.
사업자 선택을 클릭하면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명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개인에서 사업자로 바뀝니다.
사용자를 사업장으로 전환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클릭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클릭하면, 면세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메세지 창이 뜨는데, 여기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본인의 사업자(공급자) 정보는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수정하지 마시고, 공급받는자에서 등록번호를 입력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위에서 등록번호(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조회가 되는데, 여기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한 후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상적인 사업자번호입니다.” 라는 메세지 박스가 떠야 정상이며, 확인을 클릭합니다.
정상적인 등록번호인 것을 확인한 후에, 상호, 성명, 사업장, 업태, 종목, 이메일을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등록증과 제공받은 이메일을 참고하여 입력합니다.
입력을 완료한 후, 발급하기 전에 “발급미리보기”를 클릭하여 제대로 문제없이 입력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미리보기를 클릭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내용, 그리고 품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계산서를 발급하기 전 다시한번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확인(인증 화면 이동)을 클릭합니다.
확인(인증 화면 이동)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인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여 인증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먼저 개인사업자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중 대부분의 은행이 비대면 계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은행의 개인계좌가 있다면 쉽게 개인사업자용 계좌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하나은행 기업 앱에서 개인사업자용 계좌를 만든 후, 전자세금용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수수료 4,400원/년)
은행별로 개인사업자용 계좌를 만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개인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이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인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전자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가 홈택스에서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개인사업자용 계좌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했다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은 후, 개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해봐야 문제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것이라도 일단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