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빚, 이렇게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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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의 사망은 정신적 아픔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데요.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빚은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빚을 전혀 몰랐다면 갑작스러운 충격이 클 것입니다. 가족의 빚을 물려받고 싶지 않다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받은 빚, 이렇게 대비하세요



상속 포기로 재산과 빚을 모두 거부하기

상속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상속포기’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 개시를 알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여 재산과 빚 모두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그 권리와 의무가 동순위의 상속인 또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상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인 및 차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함께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과 빚 중 일부만 포기하거나 조건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으로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 인수하기

두 번째 방법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받을 재산만큼만 빚을 책임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채권자들에게 통지하고 일간지에 공고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장점은 상속인 각자가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자녀 중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면 2~4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출안심보험으로 대출금 상환 보장받기

마지막 방법은 대출안심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 장애를 입었을 때, 이 보험은 약정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대신 갚아줍니다. 가족들에게 많은 빚이 상속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속 순위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상속인: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

피상속인(물려줄 재산의 주인)의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 이들은 무조건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상속인: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2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

1, 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상속인: 삼촌, 고모, 이모 등 4촌 이내 방계혈족

마지막으로 1, 2, 3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삼촌, 고모, 이모 등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과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각각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시에는 이러한 상속 순위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빚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빚을 상속받게 되면 정신적 고통 외에도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상속 포기, 한정승인, 대출안심보험 등의 방법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 시에는 상속인 및 차순위 상속인 모두가 포기해야 하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인수하게 됩니다. 상속 순위도 꼭 숙지해야 하는데, 1순위는 자녀, 2순위는 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가족의 빚 상속에 대해 미리 대비한다면 경제적 타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