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면서 집 걱정까지 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대출 지원 정책을 확대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내용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 확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관련 대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 원인 맞벌이 부부도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등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인 1억 3,000만 원에서 대폭 상향된 것으로,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요건 상세 안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각각의 개인 소득이 연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의 연봉이 1억 5,000만 원이고 다른 배우자의 연봉이 5,000만 원인 경우에는 한 배우자의 소득이 개인 한도를 초과하므로 대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소득 기준은 상향되었지만, 부부의 총 자산은 여전히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안내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의 경우, 30년 만기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소득 1억 3,0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3.60%,
- 1억 5,000만 원 초과 1억 7,000만 원 이하는 연 3.95%,
- 1억 7,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는 연 4.3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전세자금대출(버팀목)의 경우에는 소득과 보증 수준에 따라 연 3.05%에서 4.10% 사이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혜택으로 실질적인 금리 인하 가능
대출을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납입 기간에 따라 0.3%에서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추가 출산 시 0.2%, 전자계약 이용 시 0.1%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이러한 우대금리를 최대 1.3%포인트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대출 금리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로 더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가 신혼부부와 예비 부모님들의 주택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