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 할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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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장 큰 걱정은 의료비일 것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아두어야 할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금 청구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정해진 금액을 넘어설 경우,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최대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집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체 가입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개 구간으로 나누는데, 이를 소득분위라고 합니다. 1분위가 가장 소득이 낮은 구간이며, 10분위가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 중간 소득층인 6~7분위(건강보험료 기준 월 납부액이 중간 정도인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313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차액인 187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분위별 상한액을 고시합니다.

환급 시기와 절차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한 의료비 환급은 해당 연도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 다음 해 8월부터 이루어집니다. 이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전년도 완료된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금과의 관계

2024년 초, 대법원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를 환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보험의 기본 원칙인 ‘실제 손해 보상’에 근거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보험금으로 동일한 금액을 보상받았는데, 다음 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만원을 환급받는다면, 200만원의 초과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손해를 보상한다는 보험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됩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알아야 할 점

미성년자와 같은 피부양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부양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누구의 피부양자로 등록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이 낮은 쪽을 선택하면 상한액이 낮아져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 구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부의 소득이 같은 구간에 속한다면 누구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든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대응 순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본인의 소득 구간과 해당하는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합니다.
  • 연간 의료비 지출이 상한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음 해의 환급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 실손보험 청구 시에는 향후 받을 수 있는 환급금에 대해 보험사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의료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알아두어야 할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정보들이 여러분의 보험금 청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