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을 위한 든든한 지원, 고용보험과 예술활동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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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예술인 분들이 안정적인 창작 활동과 생활을 위해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불규칙한 수입과 불안정한 고용 상황은 예술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예술인을 위한 든든한 지원제도인 고용보험과 예술활동준비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을 위한 든든한 지원, 고용보험과 예술활동준비금



1.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첫걸음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들의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예술인들은 실업 상태에 처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 예술인의 경우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① 지원 대상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예술인이 대상입니다. 이는 프리랜서 예술인부터 계약직 예술인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② 가입 방법

가입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 제공 개시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주가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구직급여와 출산전후 급여, 예술인을 위한 든든한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의 핵심 혜택은 구직급여와 출산전후 급여입니다. 이 두 가지 급여는 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① 구직급여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면,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가입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로, 120일에서 270일 사이의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이는 예술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② 출산전후 급여

여성 예술인을 위한 출산전후 급여도 있습니다. 출산(유산, 사산 등 포함)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액은 월 210만 원, 하한액은 월 60만 원입니다.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간 지급받을 수 있어 더 길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문의

예술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는 아래 번호를 통해 상세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02-3668-0277



3.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로 부담 줄이기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보험료 부담이 걱정되실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지원 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이 대상입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②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예술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우편, 팩스를 통해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④ 문의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아래 번호로 통해 상세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4. 예술활동준비금, 2년에 한 번, 300만 원의 든든한 지원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도는 예술활동준비금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2년에 한 번씩 30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① 지원 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대상입니다. 매년 일반예술인 2만 명, 신진예술인 3,000명, 총 2만 3,0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단, 직전 해에 지원을 받은 예술인은 제외됩니다.

② 지원 내용

일반예술인의 경우 300만 원을, 신진예술인의 경우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진예술인 지원은 생애 1회로 제한됩니다.

③ 신청 방법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문의

예술활동 준비금은 아래 번호를 통해 상세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02-3668-0277

오늘은 예술인을 위한 든든한 지원제도인 고용보험과 예술활동준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그리고 예술활동준비금은 모두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들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한다면, 예술인 여러분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