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국민연금을 내야 할까?

글자 크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기쁨과 동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앞둔 부모들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납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중에 국민연금을 내야 할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국민연금을 내야 할까?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납부 여부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납부 여부는 육아휴직 급여의 액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월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월급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었던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받아 15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면, 이는 기존 소득의 50%를 초과하므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월급이 350만 원이었던 직장인이 육아휴직으로 150만 원을 받게 된다면, 이는 기존 소득의 50% 이하이므로 국민연금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금액과 시기

①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적용됩니다. 계산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이 지급되며,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 대상 기간을 계산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계산합니다. 

② 지급 시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은 두 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집니다. 

  • 우선,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됩니다. 다만, 이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앞서 언급한 최소 지급액(70만원 또는 일수에 비례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 지급액이 지급됩니다.
  • 나머지 25%의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한해 나머지 2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조금 당황스럽지만 보험료는 육아휴직 이전과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으로 인해 실제 받는 급여가 줄어들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이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었고 육아휴직 급여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여전히 200만 원의 9%인 18만 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개인이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은 9만 원입니다.



납부예외자의 선택권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급여의 50% 이하인 경우, 해당 직장인은 ‘납부예외자’가 됩니다. 납부예외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향후 받게 될 연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추후납부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추후납부제도

추후납부제도는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시 보험료는 신청 당시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10만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과거 10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자 한다면, 총 100만 원(10만 원 × 10개월)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여부 결정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납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당장의 경제적 상황, 장기적인 노후 준비 계획, 그리고 향후 제도 변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면, 일단 납부를 미루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고, 이자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향후 상황이 좋아졌을 때 노후 준비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중에 국민연금을 내야 할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육아휴직 중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거나 현재 육아휴직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