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택청약통장 제도 개편, 알아야 할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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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청약통장 제도 개편으로 인해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월 납입 인정 한도 상향과 기존 청약상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허용이 그 핵심인데요. 이 글에서는 2024년 주택청약통장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주택청약통장 제도 개편, 알아야 할 핵심 내용



청약통장 월 납입 한도 증액, 월 납입 인정 한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상향

주택청약통장 제도 개편의 핵심은 월 납입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상향된 것입니다. 이는 LH나 SH 등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 청약 시, 납입 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현행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 납입액이 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청약 순위 산정 시 한 달에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었습니다. 즉, 1년간 월 50만원씩 총 600만원을 납입한 사람과 월 10만원씩 총 120만원을 납입한 사람의 인정 금액은 동일하게 120만원으로 계산되어, 청약 순위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 월 납입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빠르면 2024년 7월부터는 공공주택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월 25만원씩 납부하는 것이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실제 납입액이 많은 사람에게 더 높은 청약 순위를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해져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종합통장) 출시 이전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다양한 종류의 청약통장이 존재했고, 개인은 이 중 하나의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통장이 도입된 이후에도 기존 상품에서 종합통장으로의 전환은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에서 종합통장으로 전환 시, 기존 상품의 납부 금액과 기간도 모두 인정됩니다. 단,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의 경우 종합통장 전환 이후에는 기존 납입 이력이 공공주택 청약 시 인정되지 않고, 전환 이후 새롭게 납입한 금액만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청약통장 제도 개편의 배경에는 주택도시기금의 재원 확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청약부금, 청약예금에서 종합통장으로의 전환만으로도 최소 2~3조원 규모의 자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은 2024년 주택청약통장 제도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제도 개편으로 인해 월 납입 인정 한도가 상향되고, 기존 청약상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납입액이 많은 사람에게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개편된 제도 하에서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거나, 기존 상품에서 종합통장으로 전환하는 등의 전략적 선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