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주거지원 정책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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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주거지원 정책 8가지를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주거지원 정책 8가지



임대주택 지원 정책 5가지

1.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공급 우선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이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역세권이나 좋은 입지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19~39세의 무주택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도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거나,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상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되므로 LH청약센터(1600-1004)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세 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 또한 역세권이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전세로 계약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지원 대상과 소득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과 동일합니다. 이 주택도 상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및 각 지방공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3. 통합 공공 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한 임대주택을 시세의 35~9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1인 가구는 170%) 이하의 18~39세 무주택 청년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입주 자격 및 순위, 임대조건, 임대기간 등 세부 사항은 공공주택 사업주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기간에 LH청약센터나 지자체 주택사업처 등 사업주체별 청약 접수처에 청약하면 됩니다.

4.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등 19~39세 무주택 청년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으로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이 100%(1인 가구 120%) 이하여야 합니다. 

공급물량은 한정되어 있어 입주자 모집 공고문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하며, 해당 기간에 공공주택 사업자별로 청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5. 나눔형/선택형 주택

나눔형 주택은 분양가 기준 시세의 약 70% 수준에 분양되며, 의무 거주기간 5년 후에는 시세 차익의 70%를 본인 지분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즉,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하고, 추후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도 일부 가져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형 주택 또한 유사한 개념으로, 먼저 6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에 분양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의 주택 모두 19~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40%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에 공공주택사업자에 청약해야 합니다.



주거비 지원 정책 4가지

6.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면 해당 월세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내는 월세액의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세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100% 전액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그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으로, 소득기준은 

①청년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②청년 외 일반의 경우 6,000만원 이하

③신혼부부의 경우 7,500만원 이하입니다. 

과거에는 신청연도 신규가입 보증에 한해서만 지원되었지만, 2024년 3월 4일부터는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에도 보증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8.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서도 청년층의 주거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신혼부부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4억원까지 2.15~3.25%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청년가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미혼/단독세대주일 경우 본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전세금액의 80% 이내, 최대 2억원까지 1.8~2.7%의 금리로 지원해줍니다.

③ 중소기업 취업 청년가구 전세자금 대출: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외벌이는 3,500만원 이하)이고,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전세금액의 80~10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1.5%의 극히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줍니다.

오늘은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주거지원 정책 8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들 주거마련 자금 대출 제도는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포털 e든든(1566-9009)이나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 등에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주거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청년층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제도가 있다면 꼭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렴한 주거 마련을 통해 청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