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주택 청약 시 필수적인 저축상품인 만큼 가입부터 납입, 혜택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방법과 납입 규정, 납입 기간, 그리고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등 청약통장 가입부터 혜택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부터 혜택까지, 알아두면 좋은 정보
청약통장 가입 방법
청약통장은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저축상품입니다. 가입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적금 형식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일시에 큰 금액을 예치하는 일시예치식입니다. 이렇게 가입한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 가점을 쌓아 주택 분양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곳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곳에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는 없고, 한 곳에서만 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가입자의 신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지만,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 방식
청약통장에는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20만원을 넣고, 다음 달에는 30만원을 넣는 식으로 유동적으로 납입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청약통장 잔액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초과해서 최대 1,500만원까지 일시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액이 1,500만원을 넘어서면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청약통장에 꾸준히 납입하면서 가점을 쌓아나가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약 자격을 얻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납입 기간
청약통장의 납입 기간은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는 순간까지입니다. 즉,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을 분양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청약통장에 납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청약에 당첨되면 실제로 주택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가입했던 청약통장은 해지하고 새로운 청약통장을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납입했던 가점이 모두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은 궁극적으로 주택 분양을 받기 위한 수단이므로, 당첨되는 순간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혜택
청약통장에는 가입 및 납입 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때 납입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불입금액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96만원까지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청약통장 납입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공제 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가입부터 혜택까지 모든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청약통장은 주택 분양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저축상품입니다. 가입 방식은 적금 납입과 일시예치 두 가지가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만 개설 가능합니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당첨 시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려면 분들은 이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