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통장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어떻게 해야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명의 변경, 이럴 때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다면 명의 변경 여부에 대해 한번쯤 궁금해하셨을 것입니다. 개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청약통장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통장 종류나 상황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명의 변경 관련 규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특별한 경우 명의 변경이 가능한 유일한 청약통장입니다. 그 특별한 경우란 바로 가입자 사망 시를 말합니다. 가입자가 생존해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주택청약종합저축 명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통장 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명의 변경은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까다롭고 복잡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상속이 완료되면 상속인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정보와 혜택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청약 시 유리할 수 있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2.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경우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 변경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여를 통해 제한적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먼저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하고, 이후 세대주를 부모님에서 자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의 청약통장을 자녀 명의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청약 가입기간이 짧거나 납입인정금액이 적은 자녀의 통장보다 부모님 통장을 명의 변경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 변경 후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전혀 부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관련 서류 준비 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명의 변경 규정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라면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고려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명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통장 명의 변경 규정은 까다로운 편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명의 변경 여부를 잘 판단하면 청약 자격과 혜택을 높일 수 있으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명의 변경 시 세금 신고 등 준수해야 할 사항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활용에 있어 이와 같은 명의 변경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주거 안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