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포함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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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되는데요. 이 글에서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공제율, 한도,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포함되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을 확대한 제도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활동을 위한 티켓 등을 구입할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헬스장과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란 실제 소득에서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차감하여 적정한 비율의 세금이 부과되도록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정부는 도서와 공연 티켓 구입비,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종이신문 구독료 등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추가된 것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가 연 7,000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
  •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등록한 사람 (단, 강습비는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총급여 기준이 7,0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은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얼마나 되나요?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공제율은 30%입니다. 이는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한 비율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헬스장 이용료로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이 중 3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상당히 높은 공제율로,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제 한도는 대중교통 이용료, 전통시장 이용료, 그리고 기타 문화비를 모두 합해서 연간 300만 원까지이며, 많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연간 헬스장 이용료로 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료로 150만 원, 전통시장 이용료로 50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할 경우 총 30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되며, 이 중 30%인 9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 제도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체육 관련 시설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습이나 강습 성격의 필라테스, 댄스학원, 골프연습장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순수하게 운동을 위한 시설 이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 시 발생하는 강습비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가 분리되어 청구되는지 확인하고, 이용료만을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연 7,0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이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정책입니다.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료를 포함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어 많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든 체육 관련 시설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강습비는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건강도 챙기고 세금 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