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이 없어도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을 일명 ‘줍줍’이라고 합니다. ‘줍줍’은 무순위 청약을 가리키는 부동산 은어인데요, 누구나 쉽게 분양 기회를 주워 모을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자세히 알아볼까요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줍줍’
줍줍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을 일컫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이 필수지만, 무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통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무순위 청약 방식은 특별공급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에도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죠.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역시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없이도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순위 청약은 일반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줍줍’이라는 이름의 유래와 제한사항
줍줍이라는 말은 ‘버려진 물건을 주워 모은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부동산 은어입니다. 일반 청약에서 제외된 잔여 세대를 ‘주워 모은다’는 의미에서 무순위 청약을 ‘줍는다’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줍는다’라는 말이 ‘줍줍’으로 바뀐 것입니다. 비록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지만, 같은 주택에 대해서는 1인 1건만 접수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청약 신청금도 필요하지 않아 부담이 적습니다.
무순위 청약 물량 확인 방법
무순위 청약 물량은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분양이나 미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렇게 생긴 물량을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 접속하면 전국 각지의 무순위 청약 대상 단지와 공급 세대수 등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분양에 성공하지 못한 일반 세대분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죠.
2023년부터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
과거에는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이 적용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만 공급되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부터 이 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사는 곳과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시장 경색 국면을 고려해 정부 당국이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심지어 서울 지역에서도 무순위 청약 단지가 잇따라 나오면서 이같은 변화가 불가피했죠. 이제는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나 무순위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예비당첨자 명단 유지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미계약 주택이 발생하면 60일 이후에 예비당첨자 명단을 파기하고 무순위 청약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복적인 청약 당첨자 재선정 작업이 필요해 절차상 불편함이 있었죠.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예비당첨자 명단의 유지기간이 기존 60일에서 180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180일 동안은 미계약 물량에 대해 예비당첨자에게 계속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와 함께 예비당첨자 범위도 크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편리하게 무순위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 일반인 분양 기회를 잡기 쉬운 ‘줍줍’은 버려진 물건을 주워 모은다는 데서 유래한 부동산 은어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미분양, 미계약 물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23년부터는 거주지역 제한이 없어지고 예비당첨자 명단 유지기간도 늘어나는 등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청약통장이 없는 분들은 이런 줍줍에 관심을 기울이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