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공제 혜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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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매년 바뀌는 공제 항목과 한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공제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공제 혜택들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납세자들에게 더욱 폭넓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히 결혼, 육아, 주거 관련 공제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새로운 공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설된 공제 항목

① 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 공제

2024년부터는 전년 대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카드 사용을 한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이 혜택은 재혼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세액공제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실제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변화입니다.

④ 정리

구분 변경 내용 세부 사항
카드 사용 증가분 공제 •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 시 추가 공제
• 증가분의 10% 공제
• 공제 한도: 100만원
결혼 세액공제 • 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 대상
• 1인당 50만원
• 최대 100만원
• 생애 1회 한정
• 재혼/나이 무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 본인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 • 지출액의 15% 공제


2. 확대된 공제 혜택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②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납세자들을 위한 혜택도 커졌습니다.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5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소득공제 한도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③ 월세 세액공제 요건 완화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이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한도 역시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④ 정리

구분 기존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연 240만원 한도 • 연 300만원 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최소 300만원
• 최대 1,800만원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최소 600만원
• 최대 2,000만원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750만원 한도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1,000만원 한도


3. 가족 관련 공제 확대

①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자녀 1명당 15만원, 2명이면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② 영유아 의료비 전액 공제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기존에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던 혜택이 확대된 것입니다.

③ 산후조리비 공제 확대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비 세액공제의 소득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총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④ 정리

구분 기존 변경
자녀 세액공제 • 1명: 15만원
• 2명: 30만원
• 3명 이상: 30만원 + α
• 1명: 15만원
• 2명: 35만원
• 3명 이상: 35만원 + α
• 손자녀 포함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 일반 한도 적용 • 의료비 전액 공제
• 한도 폐지
산후조리비 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적용 • 소득 제한 폐지
• 전체 근로자 적용

※ 참고: α는 셋째 자녀부터 1명당 연 30만원 추가 공제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공제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세금 환급 기회이니만큼, 변경된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연말정산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